대한법학교수회 "계엄 선포는 고의적 내란…윤 물러나야"

기사등록 2024/12/05 15:26:45 최종수정 2024/12/05 19:16:16

법대·법학과 교수 등 '계엄 사태' 성명

"반헌법적으로 계엄 선포…한심한 노릇"

"'정치활동 금지'도 헌법 정면으로 위반"

"대통령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직무정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학교수 단체도 이번 계엄 선포를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에 계엄군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2024.12.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학교수 단체도 이번 계엄 선포를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성명서를 내고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은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국무위원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독단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라고 탄식했다.

또 "금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및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현 대통령의 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엄중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자행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 직권을 중대하게 남용한 행위"라며 "정치 사안을 야당과 협치로 해결하라는 지난 총선의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짚었다.

교수회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경우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여만인 전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도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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