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이창수 등 탄핵안 통과에 "사건 처리 불복 바라는 것"

기사등록 2024/12/05 13:35:35

"검사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한 것"

민주 "김건희 불기소로 정치 행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권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헌법상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특정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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