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 파견 요구…거부 결론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시점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파견 요청을 검토 한 후에 응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법원 안전관리관은 계엄사 요청을 접수하고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였다. 법원행정처는 계엄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필요하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사법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계엄 선포에 대한 효력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계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행정처는 계엄 선포가 해제 된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어젯밤 갑작스런 게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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