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 중단 CJ "불가피한 선택" vs 케이블TV "무책임한 태도"(종합)

기사등록 2024/12/05 11:22:37 최종수정 2024/12/05 11:30:26

CJ온스타일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송출 중단

CJ온스타일 "송출수수료 비싸" vs 케이블 "업계 근간 무너뜨리는 일"

정부 "대가검증협의체 통해 중재…금지행위 위반 여부 살펴볼 것"


[서울=뉴시스]심지혜 이현주 기자 = 홈쇼핑 CJ온스타일이 5일 자정부터 딜라이브, CCS충북방송, 아름방송 등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대상 채널은 CJ온스타일과 CJ온스타일 플러스다.

이에 3개 사업자의 해당 채널에서는 검정색 바탕화면에 ‘CJ온스타일에서 방송 제공을 중지해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CJ온스타일 고객센터 전화번호만 노출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송출수수료 갈등에 있다. CJ온스타일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가피하게 송출을 중단하게 됐다’는 입장이나 케이블TV 업체들은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무리한 결정을 했다’며 반발했다.

수수료 갈등에 따른 송출 중단 예고는 과거 업계에서 종종 있었는데, 이처럼 실제 중단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지난 2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대가검증협의체를 가동했음에도 극단적 상황이 야기됐다.

◆ 케이블TV "유료방송 생태계 위협…요구 수수료 인하율 과도"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날 협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고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자 유료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했다"며 CJ온스타일의 송출중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CJ온스타일의 무책임한 태도는 케이블TV가 지난 30년간 홈쇼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유지해 온 상호 의존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이 케이블TV 채널에 지불하는 입점 대가다. 이는 케이블TV 업계를 떠받드는 중요 재원으로 사용된다. 케이블TV 방송사업 매출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4.1%에서 지난해 41.9%로 증가했다.

협회는 또한 "가입자 감소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CJ온스타일이 요구하는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2023년 케이블TV 가입자는 전년 대비 5% 미만으로 감소했는데 CJ 온스타일은 송출수수료를 60% 이상 인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 가입자군을 대상으로 차별적 조치를 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CJ온스타일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서비스 가입자를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8VSB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국민의 기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술 방식으로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CJ온스타일 "무리한 인하 요구 안해…홈쇼핑 보편적 시청권 해당 안 돼"

반면 CJ온스타일은 “무리하게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케이블TV사의 최근 5년 평균 취급고와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3개사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고 맞섰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송출수수료 산정 시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 수는 제외된 만큼, 이에 해당하는 송출수수료를 제외 또는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3개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해 성실히 협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했다.

8VSB 가입자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상당수는 디지털 취약 세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홈쇼핑 산업은 방송법에서 정한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방송 공익성 구현을 위한 '의무 재송신' 채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송출 중단의 정당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홈쇼핑이 송출수수료로 케이블TV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케이블TV 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 정부, 협의체로 갈등 봉합 지원…금지행위 위반 여부도 점검

과기정통부는 양측의 갈등 봉합을 위해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논의의 공정성을 위해 각 사에서 추천한 외부 인물들로 구성되며 최대 60일 동안 운영된다. 필요할 경우 30일을 추가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 지 여부를 들여다 본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CJ온스타일이 송출을 중단한 만큼, 방송법 상 금지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측 중재를 위해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가이드라인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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