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진입해 성일종 사퇴 촉구 시위
1심 징역 4월·집유 2년…쌍방 항소 제기
法 "원심 형 부당해 보이지 않아…항소 기각"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유환우·임재훈)는 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인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범죄 목적을 갖고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회도 폭력성을 크게 띄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 원심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양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대진연 회원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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