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업무 수행 차질 없도록 유념"

기사등록 2024/12/04 14:01:26 최종수정 2024/12/04 18:30:16

검찰총장, 대검 부서·일선 청에 공문 하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한 4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에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청에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심 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다만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30여분 만에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안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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