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음식점, 식품 판매 무인매장 점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치킨, 마라탕 배달음식점과 라면·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30곳이 비위생 취급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킨,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총 4788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총 1111곳을 점검해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이 분할·판매(1곳)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치킨, 마라탕 육수 등 조리식품 총 15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8건은 기준에 적합했으며, 1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취급 식품이 점차 다양해지는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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