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변호사들 "尹 계엄포고는 위헌 무효…책임자 수사·처벌을"

기사등록 2024/12/04 11:43:48 최종수정 2024/12/04 16:50:16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4.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 행위로 규정, 책임자 엄중 수사·처벌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임을 선언한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로 선포돼야 하는데 전혀 현 상황이 해당되지 않는다. 위헌·위법한 행위로 무효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 계엄과 이에 따른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 대원칙을 위반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을 이용해 국회 개회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헌법이 예비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로서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 파괴 행위를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아직도 80년 광주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장계엄군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슬픔과 기억으로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과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온힘을 다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7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도 참석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 밤 1980년 광주가 군홧발에 짓밟혔던 것과 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는 것을 봤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 행위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사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광주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3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야권의 지속되는 정부 각료 탄핵과 단독 입법,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

이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 이날 오전 1시2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6분께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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