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대통령' 명칭 생략
"계엄법 제2조 5항상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대통령, 이에 대해 책임 져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앞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12시1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상황을 헌법 제 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서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2조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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