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일 비상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대통령 지휘·감독
재판도 군사법원서 처리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 조치다. 계엄법에 따라 향후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할 수 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분류하고 있다.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법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한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 등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며,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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