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배"

기사등록 2024/12/03 23:20:28 최종수정 2024/12/04 01:34:15

민변 "엄중한 책임 물을 것을 촉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괴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5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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