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 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검찰, 직권남용·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들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19년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인천시 선관위 채용담당자에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A씨를 면접위원으로 선정케 하는 등 유리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에게도 면접 전에 전화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들을 합격시키고, 회피 없이 직접 아들의 전입을 승인해 강화군선관위에 임용시켰다.
2020년엔 아들의 경력관리를 위해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시키고자 전입심사 담당자에게 전입자격 요건을 맞춤형으로 조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입심사 담장자는 아들이 심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전입자격 요건 중 선관위 재직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선관위 및 인천시선관위 관사 담당자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부당하게 제공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방호직 부정 채용 혐의, 컴퓨터·노트북 등 공용 물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 및 아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을 파악한 후 그를 비롯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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