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법이 김장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생위계층을 위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및 후원물품 전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2007년 결성된 사랑나눔회 활동을 통해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 3층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을 비롯해 사랑나눔회 회장 조병구 수석부장판사와 부회장 전요안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법원은 이날 행사를 통해 담은 김치를 비롯해 쌀, 컵라면, 화장지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원시 영통구청에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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