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 거주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서구에 출생등록을 해 다자녀가 된 부모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을 뺘대로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아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출산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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