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중첩규제 개선한다…남양주시, 핀셋형 완화 추진

기사등록 2024/12/03 13:16:30
[남양주=뉴시스] 주광덕 남양주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남양주=뉴시스] 함상환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이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가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또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시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선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했다"며 "오랜 세월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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