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2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건강보험제도 및 공단 현안 등을 공유했다.
강정구 일일명예지사장은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도입 등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강화로 진료목적 입국방지 ▲기본공제 1억원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 제도 개선 ▲경기침체에 따른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어려움 ▲ 지역과 세대별 니즈(needs) 반영한 평택지역 건강운동 교실 ▲특사경 도입 필요성 ▲돌봄 통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등에 대해 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방문 민원과 상담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강정구 평택시의장은 "일일명예지사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보고 다양한 업무경험도 하면서 직원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 할 수 있었다"며 "지난 7월 '평택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도 제정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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