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은 정치공세"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4/12/02 16:09:24 최종수정 2024/12/02 17:32:1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다"라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 한 축인 검찰 기능을 마비함으로서 국민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게 탄핵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런 탄핵이 계속되면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상정하고 있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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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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