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4/12/02 15:32:33 최종수정 2024/12/02 17:02:16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법안 의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는 판단 하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사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개정법률안 총 13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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