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해넘이 캠핑장, 임시 사용승인 후 개장? 범법행위"

기사등록 2024/12/02 15:33:11
[대구=뉴시스]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있는 캠핑시설. (사진=뉴시스DB)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남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 불법이 밝혀진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임시 사용승인 후 개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일 자료를 내고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과 행정절차 위반을 자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임시 사용 개장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하겠다는 발표는 범법 행위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다시 대구 시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구청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미 이행시 감사원 재감사 요구와 고발 조치하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행정적 낭비는 물론 업무 공백이 우려되기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구의회도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도 없이 묵인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달 28일 시설 규정 위반 논란으로 1년6개월간 개장하지 않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개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구=뉴시스]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전경.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총사업비 83억을 들여 2021년 착공해 지난해 5월 준공됐다.

캠핑장 시설로는 펜션형 5동,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 25면, 관리동, 화장실 등이 설치됐다.

안실련은 지난해 캠핑장의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야영장 시설 바닥면적은 730㎡인 것에 따른 건축법 위반 ▲법령에 어긋난 근린공원 내 캠핑장 숙박시설 설치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 시설 설치(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용) ▲설계서(준불연단열재)와 다른 일반단열재 시공 등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