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경과 함께 중국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 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월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원을 징수하고, 같은 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 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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