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여성도 다른 직업 노동자들과 같은 처우 받아야"
"세계 최초 성노동 여성 보호 불구 인신매매 근절하기엔 부족" 지적
벨기에는 지난 5월 성노동 여성 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안을 채택했었는데 12월1일부터 발효된 것.
이 법은 성 노동자도 고용주와 공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연금, 출산휴가 및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다른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명의 자녀를 둔 소피라는 성 노동 여성은 "임신 9개월까지도 일해야 했다. 출산 1주일 전에 고객과 성관계를 맺는 등 다섯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제왕절개로 5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6주 동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돈이 필요해 즉시 직장으로 복귀해야 했다"며 유급 출산휴가가 있었다면 삶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성노동 여성 역시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의 여성들이 성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에 성매매를 합법화했고,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의 나라들도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권리와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 것은 벨기에가 세계 최초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연구원 에린 킬브라이드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본 것 중 가장 좋은 조치"라며 "모든 국가들이 벨기에와 같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만으로는 인신매매를 통한 성노동 강요에 의한 착취와 학대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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