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복지대상자 ‘확대’

기사등록 2024/12/01 10:14:51

생계급여, 4인 가족 기준 지원액 11만7000원 증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돼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의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돼 올해 572만 9000원에서 내년에는 609만 7000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현재 183만3000원에서 2025년 195만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이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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