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시절 선수들로부터 1000만원 수수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근로계약 종료도
"이중징계" 주장…法 "사회통념상 합리적"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도하는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용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코치로 2018년부터 감독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경기도체육회는 2021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2017년 1월 수구팀 선수들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점 등을 이유로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 고용이 승계돼 공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했는데, 공사는 그해 11월 A씨에게 근로계약이 12월31일자로 종료됨을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례로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고, 이미 강등처분을 받았으므로 공사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상당한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며 다른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과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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