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의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의정부시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인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구속의 기로에 놓이자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같은 국적의 남성과 사귀었다고 진술했으나, 아직 친부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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