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조합운영비 개인적 지출' 등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김용서 연맹위원장의 탄핵 소추 결의안을 29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이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실시, 조합원 97.2%(2만2501명)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알렸다.
탄핵 사유는 ▲가맹노조 위원장 사퇴 모의 ▲독단적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사퇴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연맹 정체성 훼손 ▲조합 재산의 사적 사용 ▲조합운영비의 개인적 지출 등 회계 비리다.
초등노조는 탄핵 결의안을 연맹 파견 대의원에게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어 향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초등노조 위원장이 저의 탄핵 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초등노조는 노조 강령·규약 제개정안도 조합원의 98.7%(2만284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새 강령은 교직의 성직관(교사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교사의 전문성·실리·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초등노조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대의원(의결기구)과 중앙집행위원회(집행기구)를 분리해 조합원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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