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이번 점검 대상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는 사례 등이다.
또 주유소 저장탱크 내 수분 혼입 여부를 분석하고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했으며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한 지도도 병행했다.
시는 현장적발 결과 및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에는 유류구매 카드거래 기능을 최대 5년간 정지시킬 방침이다.
특히 5년 이내 재적발됐을 경우에는 영구정지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관리해 공정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정읍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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