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관세 과세 유예 목록에 포함돼있는 124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계속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는 중국이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과세를 유예한 품목들이다. 지난 4월 과세 유예가 발표된 해당 품목들은 이달 30일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관세 유예 품목에는 희토류, 삼중수소, 니켈카드뮴전지, 의료용 소독제 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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