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아이템' 소송 이용자 패소…1심 "사전 합의 위반"(종합)

기사등록 2024/11/29 17:52:49 최종수정 2024/11/29 20:50:16

리니지M '에오딘의 혼' 아이템 관련

시가 1억 상당 가치…약관 무효 소송

1심 "사전 합의 위반하고 부당이득"

"게임 이용 약관 등 약관법 위배 아냐"

[서울=뉴시스] 시가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 간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시가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 간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A씨가 엔씨소프트(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 유저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해 게임에서 특정 보스 몬스터를 죽인 뒤 '에오딘의 혼'이란 아이템을 획득했다. 이는 현금 1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길드(게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몬스터를 사냥하던 중 아이템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길드원들과 처분 방식을 논의하지 않은 채 길드를 탈퇴했다고 한다.

이후 길드원의 신고를 접수한 엔씨 측은 A씨의 계정을 정지한 후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임 운영사가 문제에 개입해 아이템을 뺏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선 A씨가 획득한 아이템에 대한 운영사의 개입과 아이템의 소유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A씨가 길드원들 간의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레이드(단체 사냥) 악용 조항에서 말하는 '사전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며 "비록 아이템 분배에 관한 세부적 내용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A씨)는 거래가 불가능한 아이템이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이템을 재료로 제작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 등은 거래가 가능하고 그 가치도 높다"며 "따라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아이템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플레이 방법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게임서비스 이용 약관 및 이 사건 레이드 악용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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