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기사등록 2024/11/29 17:41:46
[서울=뉴시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던 인천 소방관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 A(4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인천소방본부는 징계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