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수사기록 공개하라"…소송 제기

기사등록 2024/11/29 16:51:18

경찰, 지난 9월 "혐의 인정 어려워" 불송치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부산=뉴시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경찰에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민생토론회 관련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지난 3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했다.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제출·진출한 서류, 증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조사, 기록 및 취득한 수사기록 일체'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경찰은 '고발인 제출 및 진술 서류'만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건의 수사기록이 공개돼야 한다"고 정보공개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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