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2280억원 투입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7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심의에서 관내 거북섬 일원이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거북섬 특구는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거북섬 라군 조성', '수상·레저스포츠 체험 통합 이용', '거북섬 공원 내 쉼터 조성' 등 총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9년까지 5년간 총 2280억원이 투입된다.
시흥시는 거북섬동의 여건과 환경을 인근 시화호의 수상자원과 결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상·레저 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국내 최대의 인공 서핑장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 시설이 자리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명시된 129개 규제 특례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거북섬 일원은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지방재정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거북섬이 전국 최고의 수상·레저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거북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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