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보자가 편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못해"

기사등록 2024/12/02 06:00:00 최종수정 2024/12/02 06:34:16

후보자 명의로 선거 사무실 계약해

월세·관리비 등 1400만원가량 송금

法 "기부 사실 몰랐다면 처벌 못 해"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본인에게 편법으로 정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기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오모씨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인천에 있는 한 건물을 이 전 청장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전 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12회에 걸쳐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400만원가량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본인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무실을 계약했지만 출마가 무산된다면 이 전 청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으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오씨가 실제 출마를 준비했던 객관적 증거도 부재한다며 그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오씨가 사무실 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몰랐고, 명의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는 이 전 청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상 기부한 사람과 기부받은 사람은 대향범 관계기 때문에 이 전 청장에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오씨도 처벌할 수 없다며 오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오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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