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 해임'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법적 절차 통해 명예회복"

기사등록 2024/11/29 15:30:27 최종수정 2024/11/29 19:08:16

"징계 무효 소송 통해 명예회복 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9일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검사직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변인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검사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당 활동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해임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제가 그렇게 '사표를 수리해 달라, 차라리 징계해 달라'고 했을 때는 꼼짝하지 않더니 기소된 2건 중 하나는 무죄받고 하나는 끝나가는데 지금은 징계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무단결근 이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어떻게 검찰청에 출근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향후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청구해 (검사 직을 살려낸 뒤) 다시 사직서를 내서 (검찰에서) 제 발로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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