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넘어진 지인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4/11/29 14:30:30 최종수정 2024/11/29 14:31:00

술자리서 말다툼 중 차 타고 자리 벗어나려 해

차량 잡고 끌려가다 넘어진 지인 못 보고 충격

[고창=뉴시스] 전북 고창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고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바닥에 넘어져있던 지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A씨(3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길가에 넘어져있던 지인 B씨(4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간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는 홧김에 차를 탄 채 자리를 뜨려고 했다.

B씨는 출발하려는 A씨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은 채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출발하는 차량에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졌고, A씨는 이를 보지 못해 그대로 B씨를 들이받은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의 남편이 그를 경찰에 인계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차에 깔린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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