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11명 성적 학대' 중학교 교사 2심서 감형…징역 9년

기사등록 2024/11/29 14:24:59 최종수정 2024/11/29 17:36:16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추행·학대 혐의

1심 징역 10년 선고…"교육 목적 벗어나"

2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공탁"

[서울=뉴시스]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1.2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김영훈·박영주)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1년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지위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신고한 데 이어 고소장 다수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6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에 기초한 교육적 목적과 그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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