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추천한 뒤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선고 직전 도주해 1년 넘게 잠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카이스트, 아이스마트터치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23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업 합병이나 회사 인수와 관련된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별다른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피해자들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투자 실패로 투자자들 대부분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투자자들에게 원금, 수익금을 보장했지만, A씨는 소액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주식 투자에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경력, 능력, 자산 등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과장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선고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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