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개발사업 특위 만든다…1년간 활동

기사등록 2024/11/29 12:19:19 최종수정 2024/11/29 14:58:15

김순택 의원 대표 발의 구성안, 29일 본회의 통과

"도민 눈높이 부합하는 정상화 방안 모색 힘쓸 것"

김순택 경남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창원특례시 진해구 소재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 동안 ▲개발사업 추진 실태 파악 및 추진 사항 점검 ▲장기 표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관련 기관 및 현장 방문,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순택 도의원은 "그동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로 도민들의 행정 불신이 심화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도민의 재정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여러 현안을 짚어보고,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도록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상남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특별위원회)에 따라 위원장 포함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특별위원회는 차기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면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한편, 웅동1지구 개발은 창원시 진해구 225만㎡ 부지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골프장 완공 이후 나머지 시설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 표류하고 있다.

그러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30일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귀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불복한 창원시는 5월에 단독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로 참여했다.

1년6개월여 법정공방 끝에 지난 11월 7일 1심 법원은 부산진해경자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창원시는 2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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