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16년 피의자 자유 만끽할 때, 피해자 가족은 고통 감내"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 범행 당시 32)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정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면 특수강도는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고,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피의자가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씨는 16년 전인 2008년 12월9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A씨의 목 부위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7년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정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들을 미리 확보한 뒤 경남의 거주지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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