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과 입학 연기, 취학 유예 등으로 전년도에 미취학한 아동이다.
2019년생 아동 중 조기입학을 희망하면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이 가능하다.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을 신청한 보호자(세대주)는 인터넷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예비 소집은 내년 1월 3일께 초등학교별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기재된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입학 연기와 조기입학은 학교장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확정된다.
입학 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질병, 발육 상태, 해외 출국 등으로 취학이 어려우면 입학기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갖춰 학교에 취학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여부는 교내 의무교육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경북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장중찬 경북교육청 행정과장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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