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지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계양구 및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휴가 일수를 늘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고 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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