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발해인프라' 주관사단, 3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기사등록 2024/11/28 15:33:20

29일 상장…유통비율 7.4%로 낮춰

KB증권. (사진=KB증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KB발해인프라) 주관사단인 KB증권과 키움증권, 대신증권이 인수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결정했다.

28일 KB증권에 따르면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주관사단이 인수하는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6억원으로, 인수비율은 KB증권 60%, 키움증권 25%, 대신증권 15%다.

주관사단의 자발적 의무보유 인수물량을 감안하면 KB발해인프라의 상장 직후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진다. 향후 3년간 투자설명서 기준 7.7% 이상(공모가 기준) 배당금 지급이 예상되는 고배당주(맥쿼리인프라펀드의 경우 배당금 지급률이 6.6%)로, 상장 이후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망된다는 것이 KB증권 측의 설명이다.

KB발해인프라는 오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비롯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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