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서울산권 도시 확장·GB 해제 등

기사등록 2024/11/28 17:35:21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4.11.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가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확정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했다.

이어 시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 600만㎡ 확장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서울산 일원의 도시지역 확장은 광역시 승격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중앙부처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울산시는 산림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해 2023년 5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재입안을 거쳐 시 의회 의견 청취와 환경청 협의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 등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으로는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조정을 통한 구도심 활성 ▲미개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시범구역 설정, 3만㎡ 이상 규모는 주거지역 종상향 기준 완화 ▲취락지구를 151개 지구, 약 140만㎡로 확대 등이다.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시혁신구역 제도’,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등 혁신적 제도 도입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안 대상지역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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