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무렵 선물 돌린 혐의
1·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 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전직 시장·부시장·의장·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퇴직공무원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김천시의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김천시장인 피고인의 주도 하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주민 총 1800여명을 상대로 6600만원에 달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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