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 세미나
전공 교수들 "투기자본 단타 도울 수 있어"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만이 밸류업의 만능열쇠처럼 다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개념적으로도 모호하고 이사의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행동지침을 제공하지도 못한다"며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 해도 판례 등으로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도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제를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된 상속세 개선과 경영권 방어수단 보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더 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지인엽 동국대 교수,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상법 등 법 개정이 아닌 연성규범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문제 사례만 핀셋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임신고 등 부작용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실현한 후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해외투기펀드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대응여력도 부족한 만큼 충실의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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