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1220만원 현금으로" 부산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은행원에 덜미

기사등록 2024/11/27 17:47:14 최종수정 2024/11/27 20:44:16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중 수표를 다시 현금을 교환하려한 50대 인출책이 은행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A(50대)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16분께 동래구의 한 은행에서 수표 122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은행 직원은 A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앞서 A씨는 다른 은행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모자라 일부를 수표로 받았고,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돼 A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당한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붙잡는데 도움 준 해당 은행직원에게 지난 15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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