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강성기 천안시의원 불송치 가닥

기사등록 2024/11/27 16:47:32 최종수정 2024/11/27 20:18:46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강제추행 해당 어려워"

변호인 이의신청 계획, 신청 시 강의원 검찰 송치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강성기 천안시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천안서북경찰서에 제출했다. (사진=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제공) photo@newsis.com 2024.8.13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경찰이 의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고소된 강성기 천안시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확정했다.

27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강 시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강 시의원은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한 혐의로 피해 여성으로부터 지난 7월께 피소됐다.

당시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 시의원이 1년 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 했다고 폭로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공무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 시의원을 고소했다.

노조가 밝힌 피해 내용에는 피해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과 화장하라는 발언, 안경을 벗게 시키며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이 포함됐다.

또 신체접촉을 하며 부르는 행위,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는 행위, 물건을 받을 때 고의적 신체접촉 등 성적수치심이 드는 행위다.

경찰은 최근까지 증인 진술과 증거 확인을 거쳐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신체접촉 부위나 시간대, 장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다"며 "또 같은 장소에 있던 참고인들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사 사건 판례들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상에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돼야하는데 이 사건에선 성적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안됐다"며 "강제추행에 해당하기엔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말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그러한 정황들을 목격했다고 하는 점을 보면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보 받는 즉시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할 경우, 강 시의원은 검찰에 송치된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던 강 시의원은 고소당한 뒤 탈당계를 제출, 현재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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