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측, '논술시험 재시험 소송' 취하 논의
1·2차 동시 합격생으로 522명 보다 적을 듯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다음달 8일 추가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연세대 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 온 수험생 측은 소송 취하를 논의 중이다.
연세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12월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차 시험은 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12일에 시행된 1차 시험 응시자 9666명만 볼 수 있다.
1차 시험에 의해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추가 모집 등을 거쳐 1차 시험만으로 선발한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2차 시험 역시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인 12월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의 합격생과 2차 시험의 합격생 모두 2025학년도 연세대 논술전형 합격생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동시 합격생이 있을 수 있고 연세대가 2차 합격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 없다고 전해지면서 전체 합격자 수는 522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 관계자는 "2차 시험은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입학처 확인을 받은 상태"라며 "추가 합격이 없으면 전체 합격자는 522명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 측은 법원에 낸 논술시험 재시험 청구 본안 소송 취하 여부를 논의 중이다.
법원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세대가 1차 시험 결과를 예정대로 12월13일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수험생 측의 소송 취하가 필요하다.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월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관련 연세대 후속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 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험생을 포함한 여러분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숙고의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는 이번 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세대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