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지급해야"…손배소 1심

기사등록 2024/11/27 14:23:40

형사사건서 벌금 1000만원 선고

강다니엘 측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사진은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09.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강씨 측은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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