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리모 금지하지만 아이는 동일한 상속권 인정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남성이 아내가 사망한 지 1년 후에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유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치우라는 여성은 202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와 남편 린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이들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는 상하이에 있는 아파트 두 채와 은행 저축금이 있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전해지지 않았다.
법에 따르면 사망한 아내 치우의 재산은 남편 린과 친정 부모에게 나눠 상속된다.
치우의 부모는 양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 문제로 인해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수 없었기에 치우를 입양했다.
2022년 린은 치우의 양어머니에게 아내의 유산 중 일부를 공개되지 않은 대리모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전 치우가 자신과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갖기 위해 관련 해외 에이전시에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치우의 양어머니는 이 주장을 거부하고 아이의 정체성을 의심했다.
의료 자료에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린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어머니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또한 치우의 양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고 장기간 약물을 복용했기에 난자를 추출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딸이 그러한 시술을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중국은 자국 내 대리모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자연적으로 임신해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
올해, 이 사건을 심리한 상하이 법원은 "치우의 부모가 생물학적 친척이 아니고 시신은 사망 후 화장되었기 때문에 아기와 고인의 생물학적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린의 진술에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린은 치우가 2016년 난자 추출을 위해 태국을 여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그해 태국으로 출국한 기록은 없었다.
게다가 린이 치우가 생전 건강 검진을 받았다며 제출한 여러 문서에 적힌 날짜는 그녀가 사망한 후였다.
결국 재판부는 치우가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므로 이 아이는 치우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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