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자격증 택배 발송

기사등록 2024/11/27 08:23:42

제35회 도내 응시자 1만4901명 중 4711명 합격

응시인원, 합격자 지난해보다 줄어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자격 시험에는 도내 1만4901명이 원서를 접수(전국 4만9521명 응시)했으며, 최종 4711명이 합격해 31.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응시 인원은 5113명(14%), 합격자는 106명 줄었다. 올해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8세(2006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81세(1943년생)로 확인됐다.

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낮아진 것이 응시 인원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www.Q-net.or.kr)을 통해 합격자 확인과 택배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증에 포함될 사진과 수령지 주소를 수정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85% 이상의 합격자가 이용했다.

택배는 12월10일 일괄 배송되며, 비용은 착불로 자격증 수령 후 지불하면 된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11~31일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 및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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